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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3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사업과
고시일 2023-10-19 문의처 02-2155-7345
열람장소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39호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서초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55-73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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