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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12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과
고시일 2023-08-31 문의처 033-249-3421
열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고시 제2023-3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7-289호(2017.7.28.), 강원도고시 2019-62호(2019.2.1.)로 도로구역결정(변경)로 고시된 사항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1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3년 08월 3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249-34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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