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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3-13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고시일 2023-12-14 문의처 02-901-255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3-13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1.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

○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및 용적률을 상향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에 사업추진이 편중됨에 따라, 투기우려를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투기방지대책을 도입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둠

2. 개발행위제한 개요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일: 행위허가 제한의 고시가 있은 날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간연장 가능)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봄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면적 17,716㎡)

라. 제한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 토지의 분할

○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마. 제한 예외사항

○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본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 불가함

4. 관계도서는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북구청 주거정비과(☏02-901-2554)에 비치하고 있음

2023년 12월 14일

강북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901-2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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