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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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3-13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3-12-14 | 문의처 | 02-901-2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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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3-13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1.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 ○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및 용적률을 상향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에 사업추진이 편중됨에 따라, 투기우려를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투기방지대책을 도입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둠 2. 개발행위제한 개요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일: 행위허가 제한의 고시가 있은 날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간연장 가능)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봄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면적 17,716㎡) 라. 제한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 토지의 분할 ○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마. 제한 예외사항 ○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본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 불가함 4. 관계도서는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북구청 주거정비과(☏02-901-2554)에 비치하고 있음 2023년 12월 14일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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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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