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3년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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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3-796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3-10-18 | 문의처 | 043-540-3362 |
| 열람장소 |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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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3-796호 2023년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 2023년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내역을 변경고시 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 재해예방
2. 지정내역 : 붙임참조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계류보전
4.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5. 기타사항 - 사방지 고시 도면은 보은군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8일 보은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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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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