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온천공보호구역(장안동 336번지)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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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8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7-13 | 문의처 | 02-2127-4583 |
|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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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81호 온천공보호구역(장안동 336번지)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4-82호(2004.9.2.)로 지정된 장안동 336번지 온천공보호구역에 관하여 「온천법」제5조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승인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Ⅰ. 고시기간 : 고시일 다음날부터 30일간 Ⅱ.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02-2127-4583) Ⅲ. 해제사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안온천 운영이 어려워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공보호구역 폐지를 요청한 바, 「온천법」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어 온천공보호지역 지정을 해제 하고자 하는 사항임 Ⅳ. 온천공보호구역 개요 ○ 위 치(면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36번지(1,868.4㎡)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4-82호(‘04.9.2.) ○ 온천우선이용권자 : 김** ○ 해제 사유 :「온천법」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천공보호지역 지정 해제 Ⅴ. 관계서류 열람 ○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 02-2127-4583) 2023년 07월 13일 동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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