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온천공보호구역(장안동 336번지)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온천공보호구역(장안동 336번지)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8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3-07-13 문의처 02-2127-4583
열람장소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81호

온천공보호구역(장안동 336번지)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4-82호(2004.9.2.)로 지정된 장안동 336번지 온천공보호구역에 관하여 「온천법」제5조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승인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Ⅰ. 고시기간 : 고시일 다음날부터 30일간

Ⅱ.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02-2127-4583)

Ⅲ. 해제사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안온천 운영이 어려워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공보호구역 폐지를 요청한 바, 「온천법」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어 온천공보호지역 지정을 해제 하고자 하는 사항임

Ⅳ. 온천공보호구역 개요

 ○ 위 치(면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36번지(1,868.4㎡)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4-82호(‘04.9.2.)

 ○ 온천우선이용권자 : 김**

 ○ 해제 사유 :「온천법」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천공보호지역 지정 해제

Ⅴ. 관계서류 열람

 ○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 02-2127-4583)

2023년 07월 13일

동대문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27-4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