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8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재개발과 | ||
| 고시일 | 2023-12-29 | 문의처 | 02-2091-341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 | ||
| 첨부파일 |
외 3개 파일 더보기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87호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2호(2021.12.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90호(2023.10.25.)로 지정 변경된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득별법」 제40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40조의17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