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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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0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3-09-14 | 문의처 | 02-2133-8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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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08호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4호(1994.02.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6호(2015.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9호(2020.06.11.)로 결정(변경)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서울특별시공고 제319호(1990.5.28.)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33호(2006.4.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46호(2017.7.13.)로 결정(변경)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2022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2.11.09.) 심의 및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4.26.)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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