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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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9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7-06 | 문의처 | 02-2620-3514 |
| 열람장소 | 양천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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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9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신정동 965-30번지 일대 신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예정)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23년 07월 06일 이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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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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