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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0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고시일 2023-09-14 문의처 02-2133-7188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02호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2호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2023.03.15.)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
토계획법’)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23년 09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1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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