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중화5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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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5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3-12-14 | 문의처 | 02-2133-7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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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51호 중화5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화5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이하 ‘중화5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시 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1조의3,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2023.07.19.)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 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23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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