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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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44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
| 고시일 | 2023-12-05 | 문의처 | 02-2110-6829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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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4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성남-장호원(제6-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22-19('22.5.6.), -38호('22.11.22.), 2023-22호('23.6.27.)]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23년 12월 0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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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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