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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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6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 ||
| 고시일 | 2023-10-26 | 문의처 | 02-2133-7146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주택사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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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66호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38번지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23년 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2023.7.11.)를 거쳐 「건축법」 제71조제5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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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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