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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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7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3-11-02 | 문의처 | 02-2148-2683 |
| 열람장소 | 서울시 주거정비과 또는 종로구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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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75호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2023년 11월 02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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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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