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곶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5, 소로2-30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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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20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7-24 | 문의처 | 031-980-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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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201호 대곶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5, 소로2-30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1. 김포시 고시 제2004-80(2004. 10. 11.)호, 제20022-189호(2022. 08. 05.)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대곶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5호선, 소로2-30)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2), 건설도로과(031-980-245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07월 24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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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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