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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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28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10-25 | 문의처 | 031-980-244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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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284호 김포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포시고시 제2009-7호(2009.01.14.)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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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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