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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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32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2-14 | 문의처 | 031-980-2325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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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323호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56-3번지 일원의 김포 도시관리계획(도로 및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325), 맑은물사업소 하수과(031-5186-449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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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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