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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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3-5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교통국 도시정비1과 | ||
| 고시일 | 2023-06-01 | 문의처 | 02-820-9814 |
|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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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3-58호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2015.04.02.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7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06월 01일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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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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