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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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
| 고시일 | 2023-11-23 | 문의처 | 02-2133-697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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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11호 도시관리계획(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서울역북부 역세권 유휴부지에 대하여 2023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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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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