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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6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고시일 2023-12-21 문의처 02-2133-8237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청 전략주택공급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63호

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563호

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면적(㎡)

비고

기준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92,789.9㎡

전체 : 450동

노후・불량 : 288동(64.0%)

 다. 정비방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

증)92,789.9

92,789.9

-

나. 토지이용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지정을 위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연번부여 및 조합설립인가 현황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2,789.9

100.0

사업

추진

구역

소 계

31,828.5

34.3

A1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14,601.0

15.7

A2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11,418.2

12.3

A3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5,809.3

6.3

사업

가능

구역

소 계

46,141.4

49.7

B1

831.5

0.9

B2

1,870.9

2.0

B3

1,296.9

1.4

B4

10,507.2

11.3

B5

12,355.4

13.3

B6

8,668.2

9.4

B7

10,611.3

11.4

정비기반시설

도로

6,171.4

6.7

어린이공원

4,849.0

5.2

사업추진구역

외 구역

종교시설

646.3

0.7

공동주택

3,153.3

3.4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도로 결정 조서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지정을 위해 기결정 도로에 대한 사항만을 고시하고자 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기존 미지정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의 설치계획(안)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결정 도로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충효어린이공원

봉천동

1529-1 일대

3,187.9

-

3,187.9

서울시 고시 126호

(1979.06.07.)

기정

비안어린이공원

봉천동

1530-14

1,661.1

-

1,661.1

서울시 고시 425호

(1979.12.20.)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안)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라. 교통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교통계획(안)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에 대한 추진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도면표시

사업구역

위치

면적(㎡)

사업계획

비고

시행자

추진단계

A1

모아주택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봉천동 1535

2,457

조합

조합설립

A1

모아주택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봉천동 1536

5,424

조합(예정)

동의서 연번부여

A2

모아주택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봉천동 1533-1

2,396

조합(예정)

동의서 연번부여

A3

모아주택 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봉천동 1528

3,049

조합(예정)

동의서 연번부여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현재 용도지역 현황을 바탕으로 수립함

구분

내용

비고

사업추진구역

건폐율

60%이하

사업추진구역

A1구역 ~ A3구역

용적률(기준/상한)

2종일반(7층)

200%이하/250%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사업가능구역

건폐율

60%이하

사업가능구역

B1구역 ~ B7구역

용적률

1종일반

기준 150%이하

2종일반(7층)

기준 200%이하

높이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사업추진구역

외 구역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종일반(7층)

기준 200%이하

높이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30), 관악구 주택과(☎02-879-6323)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 관리지역 결정도

■ 토지이용계획(안)      ※ 연번부여 및 조합설립인가 현황 기준으로 작성/향후 변경 가능

■ 정비기반시설(기정)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2023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82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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