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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폐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폐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2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고시일 2023-08-23 문의처 02-2133-7217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폐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63호(2015.9.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89호(2015.9.24.)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87호(2019.6.13.)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전농동 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 실시계획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대문구 전농동 588-1 ~ 675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전농동 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연결고가도로 : 폭 20m, 연장 476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마. 당초 사업 기간

    - 2015. 9. 3. ~ 2023. 12. 31.

바. 폐지 사유

    - 교통분석 결과 전농동 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는 장래 교통량이 감소하여 당초 설치 목적인 ‘주변 가로에 교통량 분산’ 효과가 미미하므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방지하고 장래 청량리 일대 GTX 환승센터 등 체계적인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공조

사. 실시계획인가 폐지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 붙임조서와 같음

아.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17)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02-6438-2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2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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