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6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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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 ||
| 고시일 | 2023-12-28 | 문의처 | 02-2133-721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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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0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6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 - 600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6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3호(2000.02.09.)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29호 (2007.05.17.)로 용두1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5호(2009.09.10.)로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6호(2010.09.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0호(2012.0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6호(2013.06.0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166호(2016.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6호(2017.02.2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256호(2017.0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8호(2018.09.20.),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110호(2019.0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7호(2020.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463호(2020.1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4호(2021.06.10.),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419호(2021.0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89호(2021.10.21.),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30호(2022.0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3호(2022.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321호(2022.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45호(2022.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14호(2023.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호(2023.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7 호(2023.3.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청량리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도 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 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가. 기준년도 : 2010년 나. 목표연도 : 2024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부도심 기능 회복도모 나.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을 통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을 통하여 균형발전 도모(청량리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서울 동북권의 관문역할 수행)하 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함 ※기타 내용 고시문 참조
2023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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