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적「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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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34호 | ||
| 담당기관 | 문화재청 | ||
| 고시일 | 2024-01-26 | 문의처 | 042-481-4839 |
| 열람장소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경산시 문화관광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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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34호 사적「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가. 대상 문화재 ᄋ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ᄋ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 일원 나. 관련근거 ᄋ「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ᄋ「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ᄋ「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ᄋ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ᄋ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ᄋ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ᄋ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2024년 01월 26일 문화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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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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