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통진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7호선)]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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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34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2-26 | 문의처 | 031-980-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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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347호 통진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7호선)]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1. 통진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031-980-2442.), 건설도로과(☎ 031-980-216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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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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