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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30호)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30호)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9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고시일 2023-12-28 문의처 02-2155-6861
열람장소 공원녹지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90호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30호)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고시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30호)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685호(1995.5.20.)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2-128호(2022.6.16.)호로 변경 결정된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
원(27호)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
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공 원 명: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30호)
 나. 위 치: 잠원동 60-3일원
 다. 면 적: 2,529.20㎡
 라.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
한 사항으로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의 조성계획결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마. 고시방법: 서울시보 게재
 바.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및 지형도면: 별첨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는 본 고시로 갈
음함
 아. 열람장소: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61)
 자.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공원(30호) 조성계획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1부. 끝

2023년 12월 28일

서초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55-68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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