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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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3-7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교통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3-07-06 | 문의처 | 02-820-9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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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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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3-7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아래 지역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재해위험등급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목 적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관내 시설물(사당동 162-82)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장기간 안정상태가 유지되어 D등급→C등급으로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하여 관리하고자 함 2. 고시 방법 : 구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지정 대상지
2023년 07월 0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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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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