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29호(2006.4.12)로 도시계획시설(일광유원지)결정되
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88호(2008.3.19)로 유원지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34호(2022.4.13.)로 실시계획인가, 부
산광역시 고시 제2023-319호(2023.9.6.)호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일광유원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97조,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일광유원지 조성계획포함) 변경결정 및 지형도
면 승인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일광유원지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 승인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공원
여가정책과☏888-3812) 및 기장군(전략사업추진단☏709-4714)에 비치하고 일
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