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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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2-28 | 문의처 | 02-860-2280 |
| 열람장소 | 구로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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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7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6호(1997.5.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0호(2001.2.7.)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1호(200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56호(2012.09.27.), 구로구고시 제2023-217호(2023.12.14.)로 결정(변경)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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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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