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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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3-14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산업건설국 산림휴양과 | ||
| 고시일 | 2023-10-06 | 문의처 | 055-570-3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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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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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3-142호 사방지 지정 고시(변경)
2023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사업 이후 변경사항이 있어 지형도면을 변경하여 고시코자 함 2023년 10월 06일 의령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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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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