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령군관리계획(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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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3-16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산업건설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3-11-16 | 문의처 | 055-570-3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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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3-165호 의령군관리계획(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령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의령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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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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