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령군관리계획(문화시설:화정복합문화센터)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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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3-19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산업건설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3-12-21 | 문의처 | 055-570-3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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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3-193호 의령군관리계획(문화시설:화정복합문화센터) 실시계획인가 고시 의령군관리계획(문화시설:화정복합문화센터)으로 결정된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737-1번지 일원 위치한 화정복합문화센터에서 화정초 작은학교살리기 커뮤니티시설 조성공사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의령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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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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