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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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23-173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
| 고시일 | 2023-11-17 | 문의처 | 043-83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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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23-17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괴산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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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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