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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변경) 지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변경) 지정,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3-195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개발국 건축과
고시일 2023-12-20 문의처 051-970-4592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과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3-195호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변경) 지정,고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대하여 건축법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제5항에 의하여 높이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일자 : 고시일로부터 즉시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61조제3항

3. 고시내용 :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건축물의 제한 높이 고시(정남방향 일조기준 적용)

 ○ 적용대상 : 건축법 제6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높이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하는 높이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축과(☎051-970-4591~7)로 문의 바람.

2023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970-45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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