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변경)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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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3-195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개발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3-12-20 | 문의처 | 051-970-4592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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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3-195호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변경) 지정,고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대하여 건축법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제5항에 의하여 높이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일자 : 고시일로부터 즉시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61조제3항
3. 고시내용 :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건축물의 제한 높이 고시(정남방향 일조기준 적용) ○ 적용대상 : 건축법 제6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높이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하는 높이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축과(☎051-970-4591~7)로 문의 바람. 2023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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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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