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막 도시계획시설(소로1-1호선, 고막지구 지구외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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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27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0-11 | 문의처 | 031-980-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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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271호 고막 도시계획시설(소로1-1호선, 고막지구 지구외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139-1번지 일원의 김포시 고시 제2017-200(2007.11.21.)호로 최초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2-15(2022.01.19.)호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고막지구 지구외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34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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