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남구 야음동 811-7번지 일원)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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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9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건축허가과 | ||
| 고시일 | 2024-01-26 | 문의처 | 052-226-5972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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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남구 야음동 811-7번지 일원)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11-7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2024년 01월 26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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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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