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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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24-10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4-03-14 | 문의처 | 054-537-7572 | |||||||||||||||||||||||||||||||||||||||||||
| 열람장소 | 상주시 도시과, 상주시 농촌개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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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4-106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697번지 일원에 생활 SOC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상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4일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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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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