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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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4-62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4-03-14 | 문의처 | 054-537-7572 | |||||||||||||||||||||||||||||||
| 열람장소 |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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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4-62호 상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697번지 일원에 행정·문화·교육·복지서비스 제공 등 생활 SOC 복합공간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조서
변경사유서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상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4일 상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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