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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4-62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24-03-14 문의처 054-537-7572
열람장소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첨부파일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4-62호

상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697번지 일원에 행정·문화·교육·복지서비스 제공 등 생활 SOC 복합공간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01

공공청사

낙동면 행정복지센터

낙동면 상촌리 697일원

-

증) 8,865.9

8,865.9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01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A = 8,865.9㎡

 ․ 주민 문화·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낙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생활SOC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상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4일

상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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