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2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행위제한(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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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13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2-14 | 문의처 | 02-2620-3512 |
| 열람장소 | 양천구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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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137호 목2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행위제한(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양천구 목2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행위제한(기간연장)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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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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