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노원2동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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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237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3-11-10 | 문의처 | 053-803-470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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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237호 노원2동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158호(2009.09.2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141호(2016.08.10.)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35호(2017.03.10.), 제2018-159호(2018.07.30.), 제2022-110호(2022.05.02.)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37길 32(노원2가 319번지) 일원의 『노원2동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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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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