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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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3-227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3-10-25 | 문의처 | 052-226-3502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청 안전총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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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3-22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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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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