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5, 소로3-30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3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2-20 | 문의처 | 031-980-235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339호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5, 소로3-30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고시 제1998-68(1998. 2. 23.)호 및 김포시 고시 제2017-111(2017. 7. 21.)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0-108호(2020. 5. 22.)호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되었으며 김포시 고시 제2023-11(2023. 1. 1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5, 소로3-30호선)”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김포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