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거불골근린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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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3-17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3-12-28 | 문의처 | 02-351-800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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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3-17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거불골근린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 서울시고시 제254호(2020.6.29.)로 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01호(2023.3.2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시은평구 고시 제207호(2022.12.9.)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거북골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등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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