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면도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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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23-39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개발전략과 | ||
| 고시일 | 2023-08-30 | 문의처 | 041-670-2689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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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23-397호 안면도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고남면 장곡․누동리 일원의 안면도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개발전략과(☎041-635-4736), 태안군 관광진흥과(☎041-670-214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23년 08월 30일 충청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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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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