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지형도면 및 국도7호선~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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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4-57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4-03-15 | 문의처 | 033-570-3874 |
| 열람장소 | 삼척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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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4-5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지형도면 및 국도7호선~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 국도7호선~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시에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도7호선 ~ 삼척IC 교차로[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삼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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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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