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2-239호
대합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0-685호(2010.12.13.), 제2012-389호(2012.09.13), 제2014-224호(2014.06.19), 제2014-533(2014.12.31), 제2016-410호(2016.11.10.) 및 경상남도 공고 제2014-1337호(2014.11.20.)로 산업단지 지정 고시된 대합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합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지원단지, 2단계)과 지형도면 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경상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