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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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2-330호 | ||
| 담당기관 | 대한민국 | ||
| 고시일 | 2022-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경상남도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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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2-33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1-82호(2021.3.4.)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노단이교~광동 도로선형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22년 06월 30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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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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