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녕군관리계획(공공청사:창녕경찰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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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2-13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2-1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창녕군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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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2-136호 창녕군관리계획(공공청사:창녕경찰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시 제2022-617호(2022.12.1.)로 결정(변경)된 창녕군관리계획(공공청사: 창녕경찰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12월 15일 창녕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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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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