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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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3-14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산업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3-11-17 | 문의처 | 055-940-3651 |
| 열람장소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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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3-14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제7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의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거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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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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