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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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3-14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3-11-30 | 문의처 | 055-940-3584 |
|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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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3-145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3-513호(2023. 11. 16.)와 관련하여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공원·유원지) 결정(변경) 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유원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거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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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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