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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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0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2-04-2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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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0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9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2),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032-890-5388),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4.25.2022년 0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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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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