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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정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정정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3-14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고시일 2023-11-22 문의처 02-330-1635
열람장소 서대문구청 제3별관 6층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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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3-141호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정정 고시

서대문구고시 제2023-129호(2023.11.1.)로 결정(경미한 변경)된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에 대한 오기 및 누락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주거정비과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30-16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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